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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주야 맞교대를 하면서 1주일 내내(7일 연속)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규정도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 주로 경비원, 숙직자, 기계 감시원, 보일러 관리인 등이 포함됩니다.
✅ 하지만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주요 근로기준법 예외 사항
1️⃣ 연차휴가 & 연차수당
✔️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해야 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 지급 규정을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제한 없음
✔️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주 52시간제 적용)해야 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취업 규칙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무제한 근로 가능"이 아니라, 감시 업무가 주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3️⃣ 주휴일 & 주휴수당 적용 제외
✔️ 일반 근로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 보장(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해야 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일 보장이 강제되지 않음 → 주휴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 하지만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4️⃣ 최저임금 무조건 적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은 무조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즉, 아무리 오래 일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 기준(10,030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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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 조건
✅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승인 가능
✔️ 감시업무가 주된 업무(단순 반복·대기 근무)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중 상당 부분이 휴게·대기시간이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노동부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지정하면 법 위반입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의 현실적인 문제점
⚠️ 연차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야간근무 포함 시 피로 누적 위험 →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 사업장이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노동부 승인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면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 하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노동부 승인 필요
- 경비원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지정될 경우, 근로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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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1주일 동안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 보장해야 합니다.
- 이는 주 7일 연속으로 근무하는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 근로시간)
- 1주 40시간(1일 최대 8시간) 초과 금지되며 연장근로는 예외입니다.
- 최대 연장근로 포함 시 1주 52시간 초과 불가하며 예외 업종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야 맞교대 경비원이 7일 연속 근무할 경우 문제점
1) 주휴일 부여되지 않아서 =>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1주일에 최소 1회는 휴일로 쉬어야 합니다.
- 7일 연속 근무하면 주휴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위반입니다.
2) 주 52시간 초과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주야 맞교대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 주 5일 근무 시: 12시간 × 5일 = 60시간 (이미 52시간 초과)
- 주 7일 근무 시: 12시간 × 7일 = 84시간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 52시간 초과해서 일한다면 노동부 조사 대상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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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 증가
- 경비원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피로 누적 심각합니다.
- 연속 근무 시 건강 문제 및 산업재해 발생될 가능성도 큽니다.
📌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경우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근로기준법 제63조)
-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단, 노동부 승인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휴게시간과 휴일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 일부 사업장은 주휴일을 특정일로 몰아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7일 연속 근무가 반복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 결론 – 7일 연속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법!
✔️ 주야 맞교대 경비원이 7일 내내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주휴일 및 근로시간 제한)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법 적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7일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면 혹시라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