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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는 노사지침을 11년만에 개정하였습니다.  조건부로 정기 상여금을 주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은 원래 휴일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 수당 등의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이나 4번 정도 주던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라는 노사 지침이 나왔으므로 앞으로 기업에서의 인건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2013년 부터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하면서 판결했던 대법원이지만 2024년에는 고정성을 제외시켰습니다. 정기성, 일률성만을 판단 기준으로 두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하여 고용노동부도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1개월에 며칠, 몇시간 일할지를 계약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의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받는 임금입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명칭이나 형식과는 상관이 없어졌으며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매년 2월에 명절 상여를 지급했다면 이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수시로 추가되어 지급하는 금액 등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상여금, 명절 떡값 등을 통상임금에 넣을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고정성이 제외되었습니다.   고정성은 특정 시기에 재직을 했어야 하거나 특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조건부 성격의  요소인데 고정성은 폐기되었습니다.   

     

    Ex.  회사에서 체력단련비를 매년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경우 1년에 1번,  이는 통상임금이 됩니다.  또한 기말 수당이라고 하여 매년 7월 12월 지급받아왔다면 입사후에 3개월되었다하더라도 현재 재직하고 있다면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여금은 전부 통상임금?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실적에 따라 1년에 한번 지급했지만 그 전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보장되면서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받게 되는 성과급은 매년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변동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란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이며 근로자의 툭수하고 우연한 이유로 지급된 금품은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ex.퇴사시점) 으로 직전 3개월간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임금액을 총기간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병 등으로 휴직한 기간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의 3개월내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쓰고 복직한 이후에 2개월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직전 3개월은 복직하기전의 1달과 복직후 2달 합쳐서 3개월로 보고 그달에 받은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및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한 일급, 월급 등을 말한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이 변경하면서 사업주가 알아야 할 내용  

    통상임금 체제가 변경되면서 사업주는 임금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의 관련 문서를 제대로 다시 정비하고  바뀐 조건 하에서 정확히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내용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좋은 윈윈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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