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출처: 경기 민원 24

     

    경기도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이 최대 60만원까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일단 시행되었습니다. 2월초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 한번 지나가는 생후 24개월  - 48개월  어린이집을 보내기도 애매하고 집에서 케어하는 분을 부르자니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하기도 하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대부분 외조부모 or 친조부모님에게 맡기게 됩니다.  근처로 이사를 가기도 하게 되고 오셔서 봐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보내고도 퇴근하기 전 시간까지 혼자 어린이집에 놔둘 수가 없어서 조부모님들이 오셔서 2-3시간 봐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전적 혜택 없이 대부분 봐주셨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돌봄수당

     

    지원범위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기간에 대해서 아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신청일자 확인해서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신청은 주 양육자인 아이의 부모님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범위

    부모를 대신해서 아동을 돌봐주거나 양육하는 4촌 이내의 친인척 기타 이웃주민까지도 지원됩니다.  이웃주민의 의미는 집근처 사는 분이 아동을 잠시 하원하거나 등원하기 전에 봐주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알고 지내다 보니 아이를 잠시 봐주는 경우로 인해서 지원범위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이다보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 생후 48개월미만 까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 2명이 모두 맞벌이로 일을 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두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며 어린이집 하원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가 있을 소이 없고 양육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다 보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양육자(부모)는 주민등록상 경기도 관할시군 실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이웃주민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요건이 따로 없어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돌보는 분은 아이 3명까지 지원해줍니다. 

     

    구분  지원금
    아동 1명  30만원
    아동 2명  45만원
    아동 3명  60만원

    신청기간

    2025년 2월 3일(월)부터 2025년 5월 10일(토) 저녁 6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이며 3월1일~ 3월 1일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봐주는 조부모님이나 4촌 이내의 친인척, 이웃주민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맞벌이 가정에서는 부모 2명이 일하다 보니 대부분은 조부모님들이 많이 양육에 도움을 주십니다.  평일에는 아예 집에 와서 봐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조부모님 집에 가서 양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안에 대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면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양육 돌봐주시는 조부모님에게 힘이 많이 될 것입니다. 

    사업기간 

    2025년 1월 부터 2025년 6월까지 하고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고 지원금은 2달뒤에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 공백 확인 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 돌봄 조력자 관련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Q&A

     

    1.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을 놓친 경우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이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정 단위로 지원되므로, 아동 수와 관계없이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 하나의 유형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 조력자 2명을 둘 수 있으며, 이때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