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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 2025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육아지원 3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사용 방식 개선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부모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육아 휴직 급여는 최대로 160만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사용기한 분할도 3번까지 가능해서 결과적으로는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아래 사용한 일수와 바뀌는 일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궁금사항 확인하시어 아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획재정부 , 서울청사 오찬간담회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구분  분류  개정내용
    부모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까지  [1인대상]
    부/ 모 2명 전부 사용시 최대 3년까지 
    배우자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까지 최장 연장  
    직장 어린이집 확대  지자체, 신한금융지주 대체인력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12주 이내에서 32주 까지 최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신 전체 시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부모 모두가 출산휴가 사용가능

     

    미숙아는 출산휴가 기간이 더 연장되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사업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휴가 사용 기한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으며, 최대 네 번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더욱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정리 표
    배우자 출산휴가

    3.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및 난임 치료 휴가 확대

    임신 11주 이내의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단축 근무는 최소 주 15시간 ~주 35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 근로자의 급여 보전 비율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난임 치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지원금 확대

     

    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간 각각 최대 2,96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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