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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나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분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급여에 따른 지급액 표

     

    신청대상  

     

    2024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  

     

     

     

    홑벌이 가구 요건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조건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 요건 

     

    배우자 와 신청자가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구분  요건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드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동거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본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 대한민국 국적보유한 자와 결혼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국적보유자와 혼인상태라면 신고가능함) 

     

    2.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배우자도 전문직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함)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함  (중복 수령은 불가능)

     

     

    총소득과 총급여액 

     

    총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부합산 금액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부부합산 금액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자의 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없는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재산 요건 기준일자 및 금액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요건 계산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 1.7억 ~ 2.4억 미만은 장려금의 50%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예상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말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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