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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2025년 5월 29일(목) 과 5월 30일(금)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는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하고 확인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 확인만 하시고 회사 근처이거나 거소 주변이 아니더라도 투표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 절차 방법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서 투표용지 받기 |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넣기 |
구분 | Contents |
투표일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저녁 6시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 2007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
사전투표 절차
관내선거인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 관할 구역내 주소가 있는 선거권자 | 해당 구시군 관할 밖에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 |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완료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를 받는다. | 투표용지, 주소라벨 부탁된 회송용봉투 수령 |
기표소 비치된 곳에서 기표함 | 기표소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 뒤에 회송용봉투 넣기 |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넣고 퇴장 |
재외투표 절차 신청 및 방법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는 사전투표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선거일 전에 출장 및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의 내립니다.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없이 직전 선거에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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