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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는 부모들, 정말 현명한 걸까요? 많은 부자들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계좌를 만들어 증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부모들이 따라 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출산 직후 증여를 시작하는 3가지 이유
1.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 미성년자 및 성년 후 ]
기간 | 비과세 한도 |
10년 | 2천만원 |
20년 | 2천만원 |
30년 | 5천만원 |
40년 | 5천만원 |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2천만원,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능합니다.
출산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하면 30세까지 최대 1억 4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
미리 증여한 자산을 장기적으로 투자해 불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며, 빨리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3. 자녀의 경제 교육을 위해
강남 부모들은 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직접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 감각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정말 지금 증여해야 할까?
호호양은 말합니다. "내 노후 준비도 안 됐는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맞을까요?" 자산이 많지 않은 부모라면, 무리하게 지금부터 증여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출산 시 각각 1억 원 비과세 증여도 가능해졌습니다.
요약 정리
아이에게 수억 원 이상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증여 시작! 그렇지 않다면 여유가 생겼을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증여세 추가 개정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증여 개정 사항입니다.
부모, 조부모 합쳐서 1억원 한도 증여세 추가 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 1억원까지 추가 증여 재산 공제 |
자녀출생일 전후 2년이내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출산의 사유 재산 증여받을 시에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세 |
✅ 적용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 일반 증여재산공제(5,000만원) 외에 추가로 1억원을 별도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 자녀가 2025년 10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고,
- 부모가 2024년 10월 1일에 1억 원을 증여했다면,
👉 혼인일 전 2년 이내 증여이므로
일반공제 5,000만 원 + 결혼공제 1억 원 = 총 1.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혼인관계증명서상의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실제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법적 신고일입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른 친인척은 제외.
- 공제는 1억 원이 한도입니다. 부모가 두 명이더라도 합산 기준입니다.
- 2년의 기산점은 정확하게 따져야 하며, 2025년 10월 1일 혼인 신고라면, 2023년 10월 2일부터 증여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요약
항목 | 설명 |
공제금액 | 혼인 관련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
적용시기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 |
중복 여부 | **기존 공제(5,000만 원)**와 중복 적용 가능 |
기준일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필수) |
주의사항 | 부모 등 직계존속만 해당, 총액 1억 원 한도 |
결혼 시 증여재산공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르면,
자녀가 결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의 일반공제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요건 정리
대상 | 자녀(수증자)가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
공제 금액 | 1억 원 (일반공제 5천만 원과 별도 적용) |
기산일 | 혼인신고일 기준 |
증여 방식 | 계좌이체 등 명확히 확인 가능한 방식 필요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혼인 전에 증여하면 어떻게 공제받을까?
혼인 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도,
공제명세서에 '혼인 예정일'을 기입하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후 실제로 신고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보관 필수!
혼인 전 증여 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 | 제출목적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 관계 증명 |
② 계좌이체 내역서 | 증여일자 및 금액 확인용 |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 예정일 기재된 공제명세서 | 공제 사유 입증용 |
✅ 혼인 전이라면 (3)번은 ‘예정일 기입된 공제명세서’로 대체 가능!
실무 꿀팁
- 혼인 예정일은 정확하게 기재하고, 가능한 혼인 전 2년 이내로 맞추세요.
-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공제 적용 체크 후 공제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혼인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혼인 전 증여, 공제받을 수 있을까? 결론
✔️ 혼인 전 증여도 결혼 공제 1억 원 적용 가능합니다.
✔️ 단, 반드시 혼인 예정일을 기재한 공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따로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보관 필수입니다.
💡 참고: 결혼뿐 아니라 출산 공제도 있다!
자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억 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출생신고서로 대체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개설 종류 및 장단점
1. 예적금 통장 ❌
복리 효과 부족, 만기 관리 번거로움.
2. 일반 주식 계좌 ✅
장점: 자유로운 종목 선택 가능 (테슬라, ETF, 달러 등).
단점: 세금 부담 존재 (배당세, 양도세 등).
3. 연금저축 펀드 ✅
장점: 과세 이연, 세액공제 가능.
단점: 55세 이전 인출 불가, 투자 상품 제한적.
추천방법: ETF 위주라면 연금저축, 다양한 주식 원한다면 일반 계좌.
미성년자 주식 계좌 추천 투자 종목
자녀 계좌는 장기 보유에 적합한 우량 ETF 중심의 투자 추천합니다.
대표 ETF
국내 상장 ETF: S&P500 추종 ETF(TI형).
해외 직접 투자 ETF: IVV.
배당 없이 자동 재투자되는 TR형 ETF 추천! 배당소득세 줄이고 복리 효과 유지.
증여세 신고 의무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필요 서류 4가지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계좌 확인서
4. 거래 내역서
모든 서류는 아이 이름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출력해야 함. 계좌확인서 및 거래내역서는 이용하는 주식 계좌에서 아이이름으로 로그인 후에 서류 발급을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면 됩니다. 10년 이내 증여 받은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요약
1.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2. 일반 증여세 > 현금 간편 신고
3.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 금액 등록
4. 신고 후, 서류 첨부까지 완료
적립식 증여의 경우 신고 방법
매달 증여하는 경우 매달 신고는 비효율적입니다.
유기정기금 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한 번에 몰아서 신고하는 방법도 존재.
마무리
아이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기 전, 꼭 이 질문부터 해보세요.
- 나의 재정 상태는 괜찮은가?
- 자녀에게 어느 정도 자산을 물려줄 계획인가?
-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여유가 있는가?
계획 없이 무작정 따라 하지 말고, 나와 아이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