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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제출 서류 중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연락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서류 확인 꼼꼼히 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기본 개요 및 요약 정리
모집인원 총 10,000명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오전 9시 부터 ~ 6월 20일(금) 저녁 6시까지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하기
선발자 발표일 2025년 11월 4일 예정 [문자발송]
문자로 연락이 오는 형식이므로 심사 기간동안 핸드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는 신청했던 사이트에서 반드시 변경 번호로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증빙 서류
근로를 증빙해야 할 서류가 많을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로 연결하여 PDF 저장 후 제출해야 합니다. 각각의 서류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일 경우 등은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를 이체받은 이체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 임금확인서[사업장 대표 날인 포함, 가능하면 사업자등록증 첨부] 는 아래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아래 바로 출력하셔도 됩니다.
고용임금확인서에 포함된 내용
이체 내역이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대표의 이름 계좌에서 이체된 경우는 대표이름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첨부하면 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무시작일 및 근무종료일 기재 | 월 평균 급여액 (세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고용주의 정보 |
고용주 or 법인 도장 날인 [확인] | 급여계좌내역서 |
현금으로 수령했을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증빙 기준기간
2025년 6월 신청자 기준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필요한 근로기간은 최근 1년 이내 3개월이상입니다. 한달에 10일 이상 or 월 60시간 근로하였다는 전제하에 근무시 1개월로 인정됩니다.
연장으로 3개월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근로한 증빙서류 및 급여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 사례
예를 들어서 25년 1월 부터 3월까지 근로하였고 아르바이트로 카페 사장님 개인 이름으로 매월 이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or 근로증빙할 수 있는 서류(1-3월까지 근로내역) 급여입금내역서 카페 사업자등록증(개인 or 법인사업자) 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근로를 했다는 증빙과 근로의 결과로 받은 급여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서류입니다. |
거주지 요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 관련 신청함에 있어서 서울 거주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같아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계속 경기도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신청일 현재 부모님 or 형제자매 집 등으로 서울 거주지가 바꼈다든지 이사를 왔을 경우에 서울 거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주소지가 서울로 바뀐 경우에는[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신청할 때 문제가 없지만 간혹 지자체 or 시 담당자가 기타 실질적 서울 거주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거주 증빙 교통비영수증 or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요건 결론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일 현재 서울 거주자로 증빙 되면 서류 제출 및 신청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이사를 하였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 환경이 서울로 이전되는 부분이라면 추후 확인 전화가 올 시에 자세히 설명하면 됩니다.
혹시나도 주민등록만 서울로 이전할 경우는 교통비 영수증 or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제외 조건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이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에 부합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 | 가입조건 |
신청인 본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일 경우 |
신천인 명의 | 통장 개설 불가능한자 (신용유의자 외) |
신청인 본인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 |
신청자 본인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중인자 (현역, 상근 전환, 전문연구 외 ) | 입영전에 신청한 후에 은행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선정 제외 |
서울시 청년 수당 수혜자 or 근로장학생 | 2025년 4월말까지 중도 해지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함 |
만기 후 목적 인증 요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기 후 목적이 인증되어야 합니다.
주거 |
교육 |
창업 |
결혼 |
위 4가지로의 목적을 만기 후 5년 이내 인증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생활비나 자유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지원금 전액 반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5년 이내 인증하기 어렵다면 추가적인 다른 청년 적금 계좌 추천하겠습니다.
매칭 지원금액만 사용 계획을 제출하면 되며 그 금액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및 계좌 개설을 하지 않을 경우는 포기로 간주합니다. 약정 포기자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부족 인원이 예비 대상자 중에서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선발방법
1차 : 신청자격에 맞는지 먼저 확인 후 1차 서류 검증을 합니다.
2차 : 심사표에 따라서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1.재산 |
2.연령 |
3.서울시 거주기간 |
4.소득 |
5.근로기간 |
6.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
7.부, 모 [ 기혼시 배우자] 소득 |
8.부, 모 [ 기혼시 배우자]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