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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를 정의합니다. 만 18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권법상은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반드시 여권 발급 대행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서류를 가져가셔야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하단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대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신청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법에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에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8세 미만으로 분류하여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1매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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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및 후견인 을 말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동의서에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공동 친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에 대표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단독 친권일 경우에는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만 8세 이상 5년인 경우 58면이면 42,000원이고 26면일 경우는 39,000원 입니다. 만 8세 미만 5년인 경우는 58면 33,000원이며 26면이면 30,000원 입니다. 단수여권 (1년이내)로 발급받으려는 경우는 15,000원 입니다.
신청방법
미성년자 여권발급은 생애 처음이거나 재발급이거나 항상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법정대리인이 신청 발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여권 발급 대행 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접수 대행 기관
국민비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기
깜빡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여러 국가들은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갔다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꺠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고 근무일 기준 8일 정도가 소요되어 여행을 늦춰야 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국민비서에서 알리미로 만료일을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국민 비서 클릭해서 만료일 알리미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일을 깜빡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정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및 후견인을 말합니다. 법정대리인으로 보호자, 법정 대리인, 2촌이내의 친족입니다. 2촌 이내의 친족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 준비서류는 위에 기재되어 있으며 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합니다.) 을 제출해야 합니다.
2촌 이내의 친족 신청시 필요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서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2025.01.11 - [일상 생활 정보 꿀팁]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발급수수료 사진규격 발급기간] 꿀팁 정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발급수수료 사진규격 발급기간] 꿀팁 정리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여권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들 바쁘고 시간 없다 보니 관할 공공기관 방문도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발급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확인하시고
wealth.wealth-info.kr
Q&A
1.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국내 거주한 상태에서 법정 대리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해외에 거주할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정 대리인이 거주하는 해외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상태에서 자녀분이 만 18세가 아직 되지 않아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해외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영상의 공증을 받아야 법정 대리인 동의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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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에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법정 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미성년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 공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에서 출생하여 여권 발급은 한 적 없는 최초 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법정 대리인이 국내에서도 서류 제출 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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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과 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되어있어야 함] 와 기본증명서(상세) 서류를 외국인 친권자가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여 여권신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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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우리나라 여권법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18세가 되는 해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은 만 18세 미만으로 분류되어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 친권자, 그리고 2촌 이내의 친족으로 필요서류는 추가적으로 더 많아지기는 합니다. 2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대체가능)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신청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여권 대행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신청한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수령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1월 20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당사자 핸드폰으로 알리미 유효기간일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되어서 "국민비서" 사이트에서 신청해 놓으면 유효기간 6개월 전에 미리 신청 발급 받아 놓을 수 있습니다. 해외 대부분의 나라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은 남았을 때 방문하기를 요청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발급 받아 놓는 것이 좋으며 유효기간은 자주 체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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