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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경 쓰시느라 다들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는 방법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의료비 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조건과 전략 방법이 필요해요.

     

     

    의료비 공제

     

    ✔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한쪽으로 몰아주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처리하면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 어떤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해요.

    •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방식이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으면 3% 기준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예시

    • A(남편) 연봉: 7,000만 원 → 3% 기준: 21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B(아내) 연봉: 3,000만 원 → 3% 기준: 9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이 경우, A(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공제 혜택을 더 받을 확률이 높아요.


    ✔ 의료비 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주려면?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한 명이 수집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 의료비 포함해서 조회 가능
    • 이를 한 명의 명의로 신고

    2️⃣ 한 사람이 가족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처리

    • 실제 결제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한쪽으로 몰아서 신고 가능합니다.
    • 단, 실손보험금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3️⃣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도록 설정

    • 소득이 많아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가 공제 신청합니다.

    ✔ 주의할 점

    부양가족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만 포함 가능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서로 연소득 100만 원이 넘는다면,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자녀, 부모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음

    실손보험 보상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후 제외하고 꼭 신고해야 합니다. 


    📌 정리 –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전략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이 부담한 것으로 신고 가능
    ✅ 부모님, 자녀의 의료비도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가능
    ✅ 배우자의 의료비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

    이 방법을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추가 질문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한쪽으로 몰아주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처리하면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의료비 공제 조건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득요건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하신 분은 바로 확인한번 해보세요. 

     

     

     

    ✔ 어떤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방식이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으면 3% 기준을 넘기기 어려워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 A(남편) 연봉: 6,000만 원 → 3% 기준: 18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 B(아내) 연봉: 4,000만 원 → 3% 기준: 12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주려면?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자료를 공제받으려는 사람이 조회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 의료비 포함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 이를 한 명의 명의로 신고하면 됩니다.

    2️⃣ 공제받을 사람이 전부 의료비 조회해서 공제받기

    • 결제한 사람과 상관 없이 한쪽으로 몰아서 조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이 금액 중에 실손보험금 받는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3️⃣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도록 설정하기

    •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할 점

    부양가족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만 포함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중에 연소득 100만원이하( 근로소득 500만원이하)일때만 포함 가능합니다.
    •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받을 수 없지만 그외의 부모님 자녀 등은 한쪽으로 몰아서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보상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실손 보험 환급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받은 내역은 제외해야 합니다. 

     

    📌 정리 –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전략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 가족 의료비는 한사람이 몰아서 신고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나 자녀 등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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