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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하다보면  주택청약 공제 계산시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매일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주택청약 공제받을 분이 세대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변경하시면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서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도중에 집을 구입한 경우, 집을 매도한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래 설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 주택청약 연말정산 – 세대주 vs 세대원 구별해서 정리!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는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점

    1️⃣ 세대주의 정의

    ✅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한 가족 내에서는 세대주로 지정하는 사람 한명이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청약저축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대원의 정의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사람
    ✅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과 함께 살면서 세대원이 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세대원은 주택 청약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주 vs 세대원 – 주택청약 세액공제 가능 여부

    구분세액공제 가능 여부

    무주택 세대주 ✅ 공제 가능
    부모님, 형제와 거주하는 세대원 ❌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 공제 불가
    연말정산 전에만 세대주와 세대원을 변경하면서 세대원이었던 사람 ✅ 공제 가능

     

     

    📌 즉, 원칙적으로 세대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세대주로 변경하면 공제 가능!

     

     


    ✔ 세대원이 세액공제 받는 절차 

    방법 1: 연말정산 전에 세대주로 변경하기

    • 세대원이어도 연말정산 신고 전에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면 공제 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고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 연말 정산 전까지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방법 2: 합가에서 따로 독립하여 나와 살게 될 경우는 세대주 등록시 가능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세대주로 등록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독립해서 거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통해 본인을 세대주로 설정하면 됩니다.  

    📌 예시

    • 본가에서 살다가 독립해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 세대주가 되면 청약저축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3: 맞벌이 부부에서 세대주 변경 하는 방법 

    •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전에 세대주를 공제받을 배우자로 변경하면 혜택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주택 청약 공제 받으려는 대상자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 예시

    • 남편이 세대주, 아내가 세대원 → 아내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자동으로 남편이 세대원으로 변경되며 아내는 공제 가능합니다.  

    ✔ 요점 정리

    무주택 세대주는 무조건 청약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원칙적으로는 공제 불가하지만  연말 정산 전에만 세대주로 변경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세대주를 변경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정부 24에서 변경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다음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종류: "근로소득자"가 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근로소득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를 세액공제 (한도 96만 원 → 최대 38만 4천 원 공제) 받습니다.

     

    📌 체크! 

    •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연말 정산 전에 세대주로 변경시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기준으로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액공제 금액 계산 방법

    최대 납입한도는 240만원(매월 20만원까지) 공제액은 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액) × 40% = 공제액
    💡 단, 연간 납입 한도: 240만 원 (공제 한도 96만 원 → 최대 38만 4천 원)

     

    📌 예시

    • 청약저축에 연간 180만 원 납입했다면?
      → 180만 원 × 40% = 72만 원 공제
    • 연간 250만 원 납입했다면? (240만 원 한도 초과)
      240만 원 × 40% = 96만 원 공제 (최대 공제액 적용)


    ✔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자동으로 됩니다. 
    📌 은행에서 조회 납입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 발급 제출하면 됩니다.  


    ✔ 주택청약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주가 주택을 소요하고 있다면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 예금만 적용될 뿐 일반 예금 적금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요점 정리

    청약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 연말정산 – 도중에 집을 구입한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내에 집을 구입한 경우는 무주택 상태였을 때의 청약 공제가 가능할까요? 중간에 주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였을 때에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혜택 자료는 아래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잘 모르면 못받는 혜택이니 확인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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