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하다보면 주택청약 공제 계산시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매일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주택청약 공제받을 분이 세대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변경하시면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서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도중에 집을 구입한 경우, 집을 매도한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래 설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 주택청약 연말정산 – 세대주 vs 세대원 구별해서 정리!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는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점
1️⃣ 세대주의 정의
✅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한 가족 내에서는 세대주로 지정하는 사람 한명이 세대주입니다.
✅ 세대주가 청약저축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대원의 정의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사람
✅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과 함께 살면서 세대원이 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세대원은 주택 청약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주 vs 세대원 – 주택청약 세액공제 가능 여부
구분세액공제 가능 여부
무주택 세대주 | ✅ 공제 가능 |
부모님, 형제와 거주하는 세대원 | ❌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 ❌ 공제 불가 |
연말정산 전에만 세대주와 세대원을 변경하면서 세대원이었던 사람 | ✅ 공제 가능 |
📌 즉, 원칙적으로 세대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세대주로 변경하면 공제 가능!
✔ 세대원이 세액공제 받는 절차
✅ 방법 1: 연말정산 전에 세대주로 변경하기
- 세대원이어도 연말정산 신고 전에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면 공제 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고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 연말 정산 전까지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방법 2: 합가에서 따로 독립하여 나와 살게 될 경우는 세대주 등록시 가능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세대주로 등록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독립해서 거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통해 본인을 세대주로 설정하면 됩니다.
📌 예시
- 본가에서 살다가 독립해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 세대주가 되면 청약저축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3: 맞벌이 부부에서 세대주 변경 하는 방법
-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전에 세대주를 공제받을 배우자로 변경하면 혜택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주택 청약 공제 받으려는 대상자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 예시
- 남편이 세대주, 아내가 세대원 → 아내를 세대주로 변경하면 자동으로 남편이 세대원으로 변경되며 아내는 공제 가능합니다.
✔ 요점 정리
✅ 무주택 세대주는 무조건 청약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은 원칙적으로는 공제 불가하지만 연말 정산 전에만 세대주로 변경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세대주를 변경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 변경은 정부 24에서 변경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다음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종류: "근로소득자"가 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근로소득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를 세액공제 (한도 96만 원 → 최대 38만 4천 원 공제) 받습니다.
📌 체크!
-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연말 정산 전에 세대주로 변경시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기준으로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액공제 금액 계산 방법
최대 납입한도는 240만원(매월 20만원까지) 공제액은 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액) × 40% = 공제액
💡 단, 연간 납입 한도: 240만 원 (공제 한도 96만 원 → 최대 38만 4천 원)
📌 예시
- 청약저축에 연간 180만 원 납입했다면?
→ 180만 원 × 40% = 72만 원 공제 - 연간 250만 원 납입했다면? (240만 원 한도 초과)
→ 240만 원 × 40% = 96만 원 공제 (최대 공제액 적용)
✔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자동으로 됩니다.
📌 은행에서 조회 납입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 발급 제출하면 됩니다.
✔ 주택청약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주가 주택을 소요하고 있다면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 예금만 적용될 뿐 일반 예금 적금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요점 정리
✅ 청약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