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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경비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경비원이 주야 맞교대를 하면서 1주일 내내(7일 연속)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규정도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일반적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주로 경비원, 숙직자, 기계 감시원, 보일러 관리인 등이 포함됩니다.  ✅ 하지만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원 연차수당 계산법📌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주요 근로기준법 예외 사항1️⃣ 연차휴가 &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발생하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카테고리 없음 2025. 2. 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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