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27일 (월) 내수 경기 향상 및 활성화 등을 이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는 노무 관리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기실 듯 합니다. 근로시간이나 휴일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사업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이나 근로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시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1월 27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But,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할 경우만 유급휴일로 분류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ex. 달력상 빨간날만 휴일이다. 등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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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9.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