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법에서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를 정의합니다. 만 18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권법상은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반드시 여권 발급 대행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서류를 가져가셔야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하단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대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신청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법에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에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8세 미만으로 분류하여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1매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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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1.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