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총리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 가능? 논의가 한창입니다.
국회 몫이었던 헌법 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가 가능한지가 매일 화두입니다.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에서 헌재 9인 체제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보수 "조한창변호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진보 " 정계선 서울 서부지법원장"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추천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할까요?
조한창 후보
29년간 1992년부터 법관으로 활동하였다. 202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중이며 조한창 후보는 충실한 심리를 강조한 상태입니다. 헌재 결정이 불합리하게 연기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는 언급하면서 하지만 당사자들의 권한적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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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나무위키]
서울 상문고, 서울대 법대 졸업자로 사법연수원 28기 입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했습니다.
정계선 후보자
정계선 후보자는 탄핵 소추 의결 받은자는 탄핵 심판이 완료될떄 까지는 권한행사 정지이며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심리하여 헌재 정족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후보는 1995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하고 여성 재판장으로 부패전담 재판장을 역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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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재 임명 가능 ???????????
3후보는 공통적으로는 대통령 권한 대행도 국회 몫인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것은 헌법 조항에 위법 요소는 없다고 합니다. 헌법 111조에서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 선출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 여부에 대한 판단
조한창 후보 : 헌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에 주의 유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라서 부정 선거의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계선 후보 : 부정선거의 구체적 의혹이 증명되어야 가능하나 선거 무효 소송 중에 인정된 소송 건은 아직까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은혁 후보 : 예전에 자행된 부정선거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부정 선거를 경계하고 있으므로 공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개인적 견해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마은혁 후보자는 서울대 사범대 부설고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9기이며 대구지방법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진보 정치계의 노회찬 전 의원과 친분이 있어서 노회찬 전 의원 후원회에도 참석했었다. 노동법 연구소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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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안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힘은 권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3 후보자가 헌재에 그대로 임명될 경우 본격 심리가 시작될 것이며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하겠다는 계획을 헌재에서 발표한 상태입니다.
윤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명단
배보윤 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합류할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국회 탄핵심판 대리인단 명단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송두환 국가위원장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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