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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1년동안 매월 월급에서 징수해간 소득세 주민세 납부 금액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차감하고 남는 게 있으면 환급받는 절차 입니다.  동일한 월급 근로자도 절세와 세액 공제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따라서 환급이냐 추가 징수인지가 결정됩니다.  빠지는 것 없이 다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인 꼼꼼하게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월급 중의 세금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연말정산 홈텍스 바로가기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중 자녀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입니다.  

    만20세 이하의 기준은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까지 기본 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확인시고 연말정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 책정 과세표준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  

    근로소득 공제 
    부양가족 인적 공제
    카드사용 공제  
    소득 공제 이후의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

    자녀세액 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연간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 영화관람료 등의 문화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 

     

    산후조리비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조건  만 19-만 34세 가입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소득공제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소득공제 240만원까지 한도  
    계약기간  3년이상 5년 이하
    공제 못받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상,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상 
    중도해지시  누적납입금액의 6% 까지 추징됨 
    필요 제출 서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요건 기준 

    나이 가입 당시 만 34세 이하 

    소득 총급여 50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가입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혜택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산총액 40% 이상 국내 발행된 거래주식에 투자하는 집합기구가 투자하는는 청년형 장기펀드[3년이상 만기]

    가입당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 펀드에 투자했다면 납입 금액의 40% 까지 소득 공제 됩니다.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이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의! 중도해지시 불이익 有] 가능하면 중도해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소득공제

    차 구매금액의 10%  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 공제 가능 

    신용카드는 15% , 체크 or 현금결제는 30% 까지 공제 

    조건 :  연간 사용한 카드 + 현금영수증 총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해야 소득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시 증빙시ㅓ류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등록증을 카드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함 

     

    중고차 중개 및 이전 수수료 

    100% 소득공제 가능  

    증빙서류 : 매매계약서, 차량 등록증 사본, 계좌이체 내역서, 카드 영수증 등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추가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인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5만원씩 추가되었습니다.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기존은 10만원까지 비과세]

    양육수당 기준은 2018년생부터 2024년 까지 입니다. [2024 과세연도 연말정산기준] 

     

    결혼 세액 공제 

    2024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100만원의 세금 공제 가능 

    적용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 

    횟수 : 재혼, 초혼 합쳐서 1인당 1번만 가능

    구분 공제내역  비고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시 부부각각 50만원[총100만원] 생애 1회 가능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상 
    5만원 확대 공제 
    2명 : 35만원 공제
    3명 : 65만원 공제
    4명 : 95만원 공제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2년내 받는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비과세
    본인 및 배우자 최대 2회
    2024년 지급 받은 금액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월세 세액공제 기준 상향 조정  

     

    월세는 1차적으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총급여액 등의 기준에 미달될 경우는

    2차적으로 현금영수증 신청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 X 

     

    기준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대상주택기준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소 동일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함

    주거용 오피스텔 or 고시텔 거주  공제 가능

    업무용 오피스텔 X  

    기숙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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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이 8000만원보다 초과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가능함  

    필요 서류 :  무주택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을 첨부해서 홈텍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함 

     

    월세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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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한도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액 55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 15%  

     

    만일 2024년 중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But, 분양권이나 입주권 취득시는 주택법에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국세청 신고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내역  

    신청방법 :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함. 

    한번 신고로 계약기간 내의 매달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됨

     

    2025.01.15 - [일상 생활 정보 꿀팁]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 공제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 공제 기준 총정리

    국세청은 20일부터 확정 자료를 제공합니다.   인적 공제의 소득요건 나이요건 때문에 연말정산 하고  후에 다시 가산세를 지급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항상 헷갈리는 인적

    wealth.wealth-info.kr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말정산 신용카드

     

     

     

     

     

     

     

     

     

    연말정산

     

    Q&A 

    1. 월세는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발행 2가지 다 적용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1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준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2차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해놓으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해두면 매월 자동으로 계약기간 내에는 발행되므로 세액공제를 못받는 경우는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 중복 적용은 안되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2.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 자녀가 만 20세 생일이 되서 만 21세인지 만 20세로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때는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 불가능한가요? 

     

    만 20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해까지는 부양가족 적용을 받습니다.  올해 6월에 생일을 맞이하여 만 21세가 되었다면 생일이 있는 과세년도까지는 적용을 받게 되어 부양가족 인적 공제 가능합니다.  

    3. 지금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받기 어려우며  주거용 오피스텔만 적용됩니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기숙사비를 매월 내는 경우도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4.  올해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아직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으로만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므로 과세년도말에 1주택자로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분류되어서 월세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5.  올해에 입주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아직 입주한 건 아니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저는 아직은 무주택자로 분류되는걸까요?

     

    맞습니다.  아직은 무주택자입니다.  주택법상 입주권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아직은 무주택자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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