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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연말정산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신용카드 금액 자동 계산해 주지만, 일부 금액이 합산되지 않아서 환급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인가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한도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니 같이 확인하시고 과다 환급받거나 과소 환급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란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하고 지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 금액 중에서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 기준으로 비례 계산한 일부 금액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공제받는 내용에는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이며 공제율은 구분별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및 인적공제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총급여 5000만 원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26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600만원(전통시장 300만원 포함) 200만원(도서,공연 50만원 포함)

     

     

    소득공제금액 계산법 

    1.  카드 사용 한도 금액  =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공제율 15% 인 신용카드 사용액 2500만원  - 1,250만 원 = 1,250만 원 : 공제한도금액  

     

    2.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신용카드 사용분 1,250만 원 * 15% =  187.5만 원   + (현금영수증 300만 원 +체크카드 150만 원) * 30%= 135만 원  Total 322.5만 원 [300만 원 초과 ]  한도 300만원까지 인정 

     

    3.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 = 도서 공연 50만 원 * 30% + 전통시장 300만 원 *40% + 대중교통 100만 원 * 40% = 15+120+40=175만 원  

     

    Total  공제금액  = 300 + 175 = 475만 원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공제율은 사용용도와 사용형태에 따라서 차등별 공제됩니다.  

    공제율

    신용카드 15%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  30%
    박물관, 미술관 공연 도서 사용분  30%

     

     

     

    공제한도

    추가 공제되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비를 권장하는 분야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한도
    연말정산 공제한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Total 600만 원 한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공제로 300만 원까지 공제한도이며 추가적으로 300만 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문화비용 합산금액을 계산한다.  

    사용처 사용카드별  공제한도
    기본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0만원
    추가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300만원
    도서공연 등 문화비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  Total 450만 원 한도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기본공제 한도가 250만 원입니다.  추가 공지 한도는 도서 공연 문화비가 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사용처 사용카드별 공제한도
    기본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250만원
    추가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200만원
    도서공연 등 문화비 없음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공제 대상 금액은  총 급여의 25% 를 초과한 금액이상을 사용하였을 때 1년 동안의 총사용액에서 총 급여 25% 를 차감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대상입니다.  

     

    EX.  총급여가 100만 원인 경우 25% 인 25만 원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금액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 - 25만 원] = 25만 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사업관련비용

    자동차 관련비용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세액공제되는 비용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연말정산 공제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 

    1. 공제액 계산 시 사용금액 중의 사용처를 정확히 분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이 각 사용처별 사용카드별로 다릅니다.  위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서도 살펴봤듯이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문화 공연비의 공제율이 다르며 1번 신용카드 공제 금액 계산 시에  위 열거한 3가지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뒤에 추가 공제에서 계산해서 환급금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계산되어야 공제금액을 과대 납부하거나 과소 납부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2.  해외 사용 금액은 제외됩니다.  

     

    해외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액 계산 시에 포함시키면 추후 세금을 추징 당하거나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별로 사용금액 공제 계산시에  추가 공제항목은 제외해야 하며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  세금 보험료 등의 납부한 신용카드 금액은 제외됩니다. 

    국세, 지방세 등의 납부 세액을 지급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는 공제 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Q&A 

     

    1.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시에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배우자 소득공제 한도 기준 이하일 경우는 배우자 신용카드 역심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대중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한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대중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대중교통비는 추가 공제에 포함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25% 를 계산하여 공제한도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대중 교통비는 추가적 공제이므로 제외시킨 금액만큼 추가 공제한도 및 공제율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3.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공제율은 동일한가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만 적용되며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됩니다.  기본 한도는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이며 7000만원 이상 근로자는 250만 원입니다.   참고하셔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까지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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