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상한액 기준1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해서 바로 입금 받아보기 안녕하세요 의약정보와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지킴이 입니다. 오늘은 내가 낸 진료비 중에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환자 본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매년 병원 약국 심사한 후에 과다 납부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1.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신청서가 집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이때 받은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와 예금주(신청인) 이름 기재해서 집에서 가까운 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가까운 공단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발송해도 됩니다. 2. 인터넷 접수 방법도 있습니다. 위 환급 신청 바로 가기 로그인 해서 신청.. 2024. 12. 6. 이전 1 다음